예자연, 정부 방역지침 비판 | 작성일 2021.02.18 조회 수:246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2. 18.(목)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어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회예배와 관련한 방역지침을 비판했습니다.
예자연은 "정부는 1∼3차 팬데믹 현상이 있을 때마다 '교회발'을 내세우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며, 이에 불응할 시 교회 폐쇄조치까지 했다"며 "대국민 통합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자연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고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한국교회는 정부 방역지침과 관련해 어떤 특혜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며,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의해 같은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 상응하게 교회 예배에 대해서도 조치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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