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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협, 모자보건법 개정 촉구 작성일 2020.12.23 조회 수:351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0. 12. 23.(수)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오는 31일까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함께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 제270조 제1항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기공협은 “사회·경제적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낙태를 허용해야 할 땐 6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며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자살 낙태 산업재해 등으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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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00~18:10
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