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 결과 사회법 소송 제기 | 작성일 2021.10.25 조회 수:198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10. 25.(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 결과를 두고 사회법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9월 목사부총회장 선거에서 18표차로 낙선한 민찬기 예수인교회 목사는 소속 교회 모 장로를 고소인으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목사 부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과 ‘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민 목사는 지난 9월 제106회 정기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에서 개회 성수인원과 투표 참여 인원 간 256명의 차이가 발생하고, 투표 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명찰을 노회별로 일괄 지급하는 등 부정선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기총회 이후 민 목사측이 제기한 재검표 요청과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 기각한 총회 임원회는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책팀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