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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은평교회, 법원 "교회폐쇄 조치 부당" 작성일 2021.07.30 조회 수:258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7. 30.(금)

 
서울 은평구청이 19명을 초과해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에 ‘10일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구청의 교회폐쇄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서울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이 내린 교회폐쇄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구청이 교회에 내린 10일 운영중단 처분 효력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심하보 목사와 은평제일교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3부 예배 때 22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고, 이 사실을 확인한 은평구청은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교회시설 운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지난 21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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