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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측, 목회 이중직 허락안 헌의키로 작성일 2021.07.27 조회 수:255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7. 28.(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국내선교부는 최근 실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106회 정기총회에 자비량 목회, 이른바 목회 이중직 허락안을 헌의하기로 했습니다.

  

실행위원회는 "열악해진 목회환경에서 자비량 목회자는 계속 늘어가는 추세가 됐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목회 유형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 자비량 목회를 목회 유형의 하나로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실행위원회는 또, '개척훈련 60세 연령 제한'과 '공유예배당 제도 마련' 등 총회 수임 안건과 관련해, 그 연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실행위원회는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시대상황으로 봐서도 부합하지 않고, 예배처소 공유제도 "제도화하기에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정책적 제도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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