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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교주,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 유죄 작성일 2021.01.14 조회 수:387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1. 14.(목)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어제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방역 당국의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신천지측이 이를 거부하는 등 정부의 방역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같은 재판결과에 이단・사이비종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장은 “신천지의 역학조사 방해 정도를 무죄로 본다면 비슷한 여타 사건도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 우려된다”며,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그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 아쉬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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