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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도 강화된 방역 지침 따라야 작성일 2020.11.24 조회 수:213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0. 11. 24.(화)

 

 

 

정부가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면서 교회도 정규예배 외에 모든 종교활동이 제한됩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르면, 교회의 정규예배 좌석 수도 현행 30%에서 20% 이내로 줄어들게 되며, 교회나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 역시 금지됩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와 소독 역시 준수 사항입니다.

 

 

코로나 19의 지속적 유행과 전국 확산 조짐 등 3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교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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