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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교단 가칭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법률안’ 작성일 2020.10.20 조회 수:280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0. 10. 20.(화)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비해 범교단 차원에서 가칭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정기월례회에서 “현실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이상 막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에 대비해 기독교 범교단 차원의 가칭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기독교 성직자의 목회활동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교회 직원 채용시 교회의 자율권 침해, 이행강제금·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교회의 재산권 침해와 목회자의 교회사역 위축, 중·장기적으로 기독교의 왜곡·말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교수는 먼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와 함께 해당 법에 따라 동성애 지지 발언, 행사, 캠페인이 보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보장 내용의 명문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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