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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0.04.02 조회 수:92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0. 4. 2.(목)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법 시행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규정으로, 대체역의 편입신청 절차와 방법,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과 배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병무청과 분리 운영되며, 위원회 심사와 관련해 타인의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을 금지했고, 대체복무와 관련해 논란이 돼온 ‘양심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심사위원의 사실조사를 허용했습니다.

   

대체복무기관은 교도소와 구치소, 그리고 그 지소로 하고, 대체업무는 급식과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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