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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공간 사용은 잘못” 작성일 2019.10.18 조회 수:363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9. 10. 18.(금)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 공간을 사용해 온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황모씨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의교회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점용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행정적·사법적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시내만 해도 대기업 본사와 백화점 호텔 등이 건물과 건물을 잇기 위해 지하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면서 “기부채납까지 했는데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특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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