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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비판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논란 작성일 2019.08.21 조회 수:306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9. 8. 21.(수) 

 

 

동성애를 비판하는 1인 방송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OTT, 즉 인터넷을 통한 방송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 제공사업’으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 제공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심의규정을 마련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률안 제8조에선 ‘인권 존중’과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방송심의규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성애 옹호·조장에 반대해온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선 국민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다양한 의견 표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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