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신대 ‘무지개색 옷’ 학생 징계 무효 판결 | 작성일 2019.07.19 조회 수:481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9. 7. 19.(금)
동성애 지지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한 장신대 학생들에 대한 학교측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어제 서모씨 등 장신대 신학대학원 소속 학생 4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서씨 등 4명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라면서 "학교 측이 징계 처분 과정에서 사유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다음 학기부터 복학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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