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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대 '새벽예배 강제 규정' 인권위 개정 권고 작성일 2019.05.21 조회 수:324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9. 5. 21.(화) 

 

 

새벽 예배 불참 횟수로 생활관 퇴사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생활관 입사 서약서에 있는 새벽 채플 참석을 강제하고 5회 불참 시 퇴사 조치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학교측에 권고했습니다.

   

서울신대는 새벽 예배 참석은 서약서에 서명을 거치기 때문에 강제가 아닌 자의라면서, 불참자에 대해서도 구제 절차를 두고 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기독교 사역자와 교회 지도자 양성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 이외에 다른 입소생에 대해서도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생활관의 한 학생이 "비기독교 학생에게도 새벽 채플을 강제하고 불참 시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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