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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성애자 비판 한동대 교목실장에 일부 배상판결 작성일 2019.05.17 조회 수:435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9. 5. 17.(금) 

 

 

학내에서 다자성애와 동성애 옹호 행사를 개최한 학생을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한동대 교목실장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는 어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A씨가 한동대와 교수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동대와 교목실장인 교수에게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훼손을 염려하며 발언했던 나머지 교수 2명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해당 학생은 피고들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며 각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손해배상하고 6개 중앙일간지에 명예훼손을 알리는 광고도 게재하라고 청구했었습니다.

   

한동대는 “해당 교수가 한동대의 교목실장으로 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데 총괄의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면서 “그의 발언은 한동대의 교육이념 등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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