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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 2심도 각하 판결 작성일 2019.04.24 조회 수:242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9. 4. 24.(수)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무효화를 위해 기독교 학교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어제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 등 서울 시내 초·중·고교 교원과 학생 등 14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례가 교육과정에서 인권 보호가 실현되도록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불과할 뿐,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 운영자와 교직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원고측은 서울시가 2017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관해 신설한 조항이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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