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라디오 프로그램

닫기
  • 편성표
  • 설교리스트
  • 특집방송
  • 추천컨텐츠
  • FEBC게시판

뉴스

법원, 2016년 9월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 작성일 2019.02.16 조회 수:69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9. 2. 14.(목) 

 

 

법원이 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가 선출된 2016년 9월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어제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따라서, 해당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된 피고 전명구 감독회장의 지위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감독회장이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과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부분 등에 하자가 있어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감독회장 측은 항소를 결정하는 한편, 확정판결 전까지 감독회장 지위를 유지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직무를 감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원고 측이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면 판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될 수 있고, 교단 내부에서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감독회장 지위와 관련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목록

프로그램 정보



제작 /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