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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교연, ´국가인권위 숭실대 권고 결정´ 취소 성명서 작성일 2019.01.18 조회 수:257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9. 1. 18. (금) 

 

 

최근 숭실대학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과 관련해,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이 어제 성명서를 내고 이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숭실대는 2015년 10월 학생들의, 동성혼을 미화하는 영화 ‘마이 페어 웨딩’의 학내 상영 추진과 관련해 학교 설립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시설물 대여를 취소했으며, 또 교직원 채용 때 ’흠이 없는 기독교인’을 임용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 설립정신 수호와 정체성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는 숭실대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차별조치라며 지난달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동반교연은 “이번 권고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특히, “교직원의 임용 조건에 대해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차별을 시정하라’는 주장은 사립학교의 계약에 대한 위법한 간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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