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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는 종교 영역”-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 작성일 2018.10.19 조회 수:241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8. 10. 19.(금) 

 

 

한국교회법학회는 어제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종교적 병역거부와 종교인과세 등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종교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국내 병역거부자의 대다수가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한 여호와의증인 신도”라며 “병역거부는 사실상 양심이 아닌 종교의 영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집총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는 통상적인 군사훈련과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한 뒤 비전투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해, 서헌제 학회장은 “종교인의 기능을 고려할 때 종교인의 소득은 일반 근로자의 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하는 일은 헌재가 아닌 입법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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