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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대책본부 사무총장 김모씨 무혐의 결정 작성일 2018.10.15 조회 수:179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8. 10. 15.(월) 

 

 

대구 퀴어행사를 앞두고 행사 주최측을 명예훼손하고 모욕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퀴어대책본부 사무총장 김모씨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명예훼손과 모욕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김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피켓 내용은 동성애에 대해 비판하고 축제 진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음란한 방법에 대해 비판하며 이러한 축제가 개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뿐 개개의 구성원에 관한 평가나 비판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 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남성 동성애자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인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동성 간 성행위로 에이즈가 창궐할 수 있으니 이를 옹호하는 축제를 반대한다’는 주장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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