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 | 작성일 2018.04.18 조회 수:390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8. 4. 18. (수)
6·13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0일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교회의 담임목사나 구성원들이 주일 예배 등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등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 내 선거법 위반 사례를 숙지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관계자는 “기독시민단체들과 함께 전단이나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일선 교회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선거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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