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감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 | 작성일 2018.01.22 조회 수:240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8. 1. 22. (월)
법원이 2016년 9월 진행됐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합의부는 지난 19일 새소망교회 성모 목사가 기감을 상대로 낸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시하고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을 지시했습니다.
성 목사는 2016년 12월 감독회장 선거무효와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일부 후보가 목회 연한이 25년이 안 돼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후보자로 등록됐고, 서울남연회 평신도 300여명이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했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 목사는 법원에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해놓은 상태로, 선거무효 판결로 인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될 경우, 현 감독 중 상위 연급자나 연장자가 30일 이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전직 감독들을 대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하며, 전 감독회장이 항소할 경우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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