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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동성애 혐오표현 금지” 공문발송 작성일 2017.12.13 조회 수:224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12. 13. (수) 

 

 

서울시교육청이 “동성애 혐오표현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문을 관내 각급 학교에 발송한 것으로 어제 확인됐습니다. ‘동성애 혐오표현 금지’ 논리가 정당한 비판마저 차단시켜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혐오표현이란 사회적 소수자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라면서 “성소수자 등이 혐오표현의 주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혐오는 ‘동성애자는 이렇다’처럼 어떤 집단을 일반화시켜 비하하거나 폭력·적개심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공문은 차별적 표현을 금지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참고자료”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명과 달리 안내문에는 학교장과 교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신고처와 구제절차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혐오표현 논리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부정적 평가, 부동의(不同意)마저 봉쇄하는 독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해당 표현이 특정 행위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봉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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