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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소장파, 3대 개혁 장정 제정과 개정안 작성일 2017.10.19 조회 수:220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10. 19. (목)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 후보자가 부정선거행위로 적발될 경우, 선거권 박탈과 교단 직책의 면직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감리교 헌법 개정이 시도됩니다.  

 

기감 교단 내 개혁성향의 소장파 목회자들 모임인 ‘새물결’은 어제 서울 종로구 기감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대 개혁 장정 제정과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40∼50대 젊은 목회자 150여명으로 구성된 새물결 회원들은 오는 2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리는 기감 입법의회에서 이들 안건을 현장 발의할 계획입니다.

   

제정안과 개정안 가운데 핵심 안건은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으로 불법선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선거권을 비롯해 교단 내 모든 직책에서 자동 면직하도록 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안입니다.

   

또, 안수 후 11년이 지난 목사와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평신도에게만 주어지는 투표권을 초임 목사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금권선거를 차단하려는 개정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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