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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임시총회, 은퇴목회자 연금제도 가결 작성일 2017.06.23 조회 수:449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6. 23. (금)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어제 임시총회를 열고 은퇴 목회자를 위한 연금 제도 실시를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10만 10만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로 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김상균 피디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기독교한국침례회 제 106차 임시 총회. 총 45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해 ‘연금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임시총회에서 논의된 기침 총회의 연금제도는 타 교단이 목회자 개인 또는 소속된 교회가 납부한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교단 주도로 기금을 마련해 은퇴 목회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관재 기침 총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연금제도 실시를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에 법적인 정당성 부여와 사업 추진에 대한 힘을 주기 위해 임시 총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들이 규약신설과 정관 인준의 건을 임시 총회에서 다루기보다 모든 총회원들이 참석한 정기 총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면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없고 연금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이번 총회에서 사업을 확정, 실시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결국 압도적인 찬성으로 연금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침 총회는 우선 1차로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침례교인 10만명이 10만원씩 동참하는 ‘10만 10만운동’을 각 지방회와 교회별로 펼치는 한편, 연금제도의 큰 틀을 “큰 교회가 기여해 작은 교회에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단 사상 처음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기침 총회.

은퇴 목회자 노후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침 총회가 연금제도의 투명하고 건강한 운영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FEBC 뉴스 김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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