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측, 부목사 목회세습 금지키로 | 작성일 2017.04.26 조회 수:306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4. 25. (화)
예장 통합측 총회가 부목사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규정과 상관없이 목회세습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측 총회는 최근 임원회를 열어 헌법위원회가 지난달 말 내놓은 이 같은 내용의 헌법해석 결과를 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진주남노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부모가 담임목사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던 자녀가 사임 후 2년이 지났더라도 그 교회 위임목사로 청빙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내놓았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목회세습금지법을 제정한 취지와 교단, 교계의 정서를 고려할 때, 은퇴한 위임목사와 장로의 배우자,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부목사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규정과 상관없이 청빙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