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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사이비종교집단 법적 규제˝ 작성일 2017.04.21 조회 수:583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4. 21. (금)

 

 

문재인과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유력 대선 후보 4명이 반사회적 사이비종교집단을 법적으로 규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 대선 후보들은 어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와 8천만민족복음화대성회 조직위원회가 개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 처벌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고, 홍준표 후보 측은 “반사회적 종교집단 규제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후보 측도 “구원파를 비롯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등 사이비 집단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이비집단에 대한 규제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문재인 후보 측은 행사 후 별도 설명을 통해 “반사회적 사이비집단 규제법 제정을 위한 기독교계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성애, 동성결혼과 관련해,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 측은 절대 반대하거나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임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민법상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으며, 동성애·동성혼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4명의 후보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문 후보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개헌 때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4명 모두 유보 내지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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