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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윌리엄스 변호사,˝동성애 적극 대처해야˝ 작성일 2017.02.25 조회 수:394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2. 24. (금)

 

 

한국교회가 자치단체들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소한 법안이라도 한국교회가 일일이 대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22일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주강사로 나선 안드레아 윌리엄스 영국 변호사는 동성애 이슈 앞에 무기력해진 영국교회의 현실을 소개하고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조언했습니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영국은 2010년 성적지향을 근거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었다며, 영국사회에 동성애 이슈가 자리 잡았던 것은 도덕적 저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복음은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 정부와 미디어, 법, 교육처럼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도 선포돼야 한다”면서 “만약 교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 영역은 공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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