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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군형법 92조 5항 합헌 판결 작성일 2016.07.29 조회 수:371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6. 7. 29. (금) 

 

 

헌법재판소가 어제 동성 간의 성행위가 아닌 추행을 했을 경우에도 형사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92조 5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판결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군 복무 중 13차례나 후임병을 성추행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A씨가 제기한 헌법 소원에서 “구 군형법 92조 5항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으로 인해 동성 군인이 이성 군인에 비해 차별취급을 받게 된다 해도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군형법과 달리 형법은 사적 영역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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