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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군형법 92조 5항 합헌 결정 환영 작성일 2016.07.29 조회 수:324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6. 7. 29. (금) 

 

 

교계는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92조 5항에 관한 헌법 소원에 합헌 결정을 내리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내고 “만약 위헌 판결이 났을 경우 군대 내 성폭력과 이로 인한 질병의 확산으로 군 전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며 “군기를 유지시키고, 병사들의 전투력을 지키기 위한 헌재의 판결을 환영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소장은 “당연한 판결이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던 현실이 안타깝다”며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와 추행을 금지하는 군형법은 앞으로도 지켜져야 하며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도 “동성애와의 영적 전쟁이 갈수록 광범위해지며 치열해지고 있다”며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동성애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희생적인 사랑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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