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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작성일 2014.12.20 조회 수:610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12. 19(금)



종북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통합진보당이 3년간의 정치활동을 끝내고 오늘로 해산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오늘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위헌 정당해산 심판 청구사건’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했습니다.


박헌철 헌재소장은 “통진당은 80년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내세운 NL계열의 세력인 자주파에 의해 도입됐다”며 “주도세력은 민혁당과 일심회, 한청 등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연계, 추종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오늘날의 통진당의 이름으로는 3년 전인 2011년 12월 창당됐지만 정책 내용이나 구성원들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면 2000년 1월 창당된 민주노동당이 그 모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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